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50%만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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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03**7
2024-11-27 16:08
2
29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를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요
카페 알바가 처음인 사람은 1달 교육기간을 거치는데

그 1달 교육기간 동안 급여가 시급의 50%만 지급이되는데
저 급여도 챙겨줘야하고 저를 가르칠 다른 알바생의 급여도 챙겨줘야하니 50%만 주는거고

이후 3달간 수습기간인데 3달간 급여는 시급의 80%인가? 90%인기? 만 지급이 된다면서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50% 금액이 최저시금의 90% 이상이고, 해당 직무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리노R
    2024-11-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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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가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KA_35792**4
    2024-11-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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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니다 5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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