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유선으로 명일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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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16**4
2024-11-27 15: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정규직으로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정규직이 되는 걸로 회사와 협의후 24.10월 중순에 입사하여
업무 인계받고 업무중 11월 14일경 자재 수급으로 인해서 법인차량(포터) 운행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차주분에게 연락드려 만난 다음
사장님께 유선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11월까지만 재직하고 새직원이 오면 인수인계후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후 퇴근하여 귀가중 저녁 6시 50분경 유선 연락이 와서 다음날 사직서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긴 하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로 요청은 드리지 않았으나 해당 건 미교부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3.퇴직자는 해당 임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퇴사한 날짜는 24년11월15일(금)입니다.
사측에 물어보니 해당 임금은 24년12월10일에 입금시켜준다하며, 1항에 말한 교통 접촉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업무(설계업무)중 오차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저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여부 및 사측에서 말한 업무상 손해에 대한 과실을 직원에게 부담할 수 있는건가요?
1.정규직으로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정규직이 되는 걸로 회사와 협의후 24.10월 중순에 입사하여
업무 인계받고 업무중 11월 14일경 자재 수급으로 인해서 법인차량(포터) 운행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차주분에게 연락드려 만난 다음
사장님께 유선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11월까지만 재직하고 새직원이 오면 인수인계후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후 퇴근하여 귀가중 저녁 6시 50분경 유선 연락이 와서 다음날 사직서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긴 하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로 요청은 드리지 않았으나 해당 건 미교부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3.퇴직자는 해당 임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퇴사한 날짜는 24년11월15일(금)입니다.
사측에 물어보니 해당 임금은 24년12월10일에 입금시켜준다하며, 1항에 말한 교통 접촉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업무(설계업무)중 오차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저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여부 및 사측에서 말한 업무상 손해에 대한 과실을 직원에게 부담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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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가로 24년 11월 15일 퇴사당일에는 8시 30분 출근하여 사직서작성 및 제출하고 귀가하라하여 9시에 귀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