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해당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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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971**2
2024-11-27 15: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당 편의점이 사장 밑 스케쥴매니저 등등 회사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는 모르겟어요ㅠㅠ
찾아보니까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9월 1일부터 토, 일 각 6시간(일주일에 1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1월 25일에 갑작스럽게 문자로 11월 24일까지 근무한 부분만 정산하고 대표(사장)가 일하기로 했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9월 1일부터 토, 일 각 6시간(일주일에 1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1월 25일에 갑작스럽게 문자로 11월 24일까지 근무한 부분만 정산하고 대표(사장)가 일하기로 했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해고가 정녕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해고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해고가 정녕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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