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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la**6
2024-11-27 12:16
0
6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가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못해 재고도 없고해서 일을 쉬고 있는중입니다(11.16~12.10). 그런데 회사측에서 휴일수당 지급은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기재하셨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혹시 휴업중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측의 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다고 하여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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