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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91**4
2024-11-27 09: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11.27-24.11.26 근로계약서작성 9시출근 6시퇴근
11.2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기로함
근로계약서에는 10분이상지각 무단결근시 시간당급여공제함을 명시함 으로 적혀있음
잦은 10분정도 지각으로 회의때 근무자들에게 커피나 잔심부름을 하자 고 함. 사장이 돈으로 걷는건 아니라고 함.
그래서 동료들께 미안해서 제 업무아닌 잔심부름을 하고 미안함을 표시함
26일 어제 갑자기 세무소에서 연락이왔다고합니다
제 지각시간을 계산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제 총 지각 시간을 세보니 1년동안 3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한대로 마지막월급에서 3일치를 차감한다고하네요
왜 회의땐 안그런다고 하고 마지막월급에서 차감을 하냐하니 어쩔수없고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처음 급여부터 지각 공제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퇴사 이삼일전 통보받으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퇴직금 기준이 마지막월급 3개월 기준으로 내는거니
퇴직금도 깎이는 거겠죠?
5인미만이라 빨간날에 나오라그래도 아무소리안하고 나오고 제 일 아닌일도 했는데
얼마안되는 푼돈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받고 싶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11.2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기로함
근로계약서에는 10분이상지각 무단결근시 시간당급여공제함을 명시함 으로 적혀있음
잦은 10분정도 지각으로 회의때 근무자들에게 커피나 잔심부름을 하자 고 함. 사장이 돈으로 걷는건 아니라고 함.
그래서 동료들께 미안해서 제 업무아닌 잔심부름을 하고 미안함을 표시함
26일 어제 갑자기 세무소에서 연락이왔다고합니다
제 지각시간을 계산해서 마지막월급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제 총 지각 시간을 세보니 1년동안 3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한대로 마지막월급에서 3일치를 차감한다고하네요
왜 회의땐 안그런다고 하고 마지막월급에서 차감을 하냐하니 어쩔수없고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처음 급여부터 지각 공제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퇴사 이삼일전 통보받으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퇴직금 기준이 마지막월급 3개월 기준으로 내는거니
퇴직금도 깎이는 거겠죠?
5인미만이라 빨간날에 나오라그래도 아무소리안하고 나오고 제 일 아닌일도 했는데
얼마안되는 푼돈이지만 기분이 나빠서 받고 싶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지각이 발생한 날이 3개월 이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지각이 발생한 날이 3개월 이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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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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