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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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63**5
2024-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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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구해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 계산 방법과 휴게시간 계산에 의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월,화,수,목 17시~21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휴게시간 삼십분을 근무시간으로 집어넣어 3.5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표에는 네시간으로 기록한걸 보면 네시간이 적혀있으면 무조건 휴게시간 0.5시간을 빼고 3.5시간으로 계산하는듯 보입니다.

제 의문은 여기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네시간을 업장에 있는 동안
근무시간 3.5시간, 휴게시간 0.5시간을 가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엔 손님이 없어서 널널하니 많이 쉰다, 그래서 삼십분 휴게시간이 있는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직 하루밖에 일하지 않아 퍙소에 얼마나 널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한 첫날 하루는 단체손님이 있어 일하는 네시간 동안 삼십분을 절대 쉬지 못했고 중간에 짬짬히 밥먹는 시간을 합쳐 십오분 정도 일하지않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도 되는지,
그리고 4시간 근무 후 0.5시간 휴게로 알고있는데 저러한 방식으로 임금 계산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 말씀드려야 할거같아서 급하게 질문을 올립니다 두서없는 본문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대기 등을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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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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