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측서 합격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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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조타
2024-11-27 0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얼마전아웃소싱통해서 면접을봤고 회사서 합격통보를받았는데
2주뒤회사서 전화올꺼고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어제 아웃소싱통해서 연락해서 회사서 연락언제오냐고 물었더니 회사측에 물어보고연락주신다는 거에요
연락이와서 받았더니 하는말이 대표자쪽으로 가서
합격이 반려댔다는거에요 갑자기 같이 면접보는사람들도 아니 지금도 계속 뽑고있던데 내 잃어버린2주시간은 어떻게 보상할방법 없나요??
2주뒤회사서 전화올꺼고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어제 아웃소싱통해서 연락해서 회사서 연락언제오냐고 물었더니 회사측에 물어보고연락주신다는 거에요
연락이와서 받았더니 하는말이 대표자쪽으로 가서
합격이 반려댔다는거에요 갑자기 같이 면접보는사람들도 아니 지금도 계속 뽑고있던데 내 잃어버린2주시간은 어떻게 보상할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로서 근로관계를 형성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개업체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른바 채용내정 상태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는 해고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업체라면 민사상의 문제만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로서 근로관계를 형성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개업체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른바 채용내정 상태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는 해고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업체라면 민사상의 문제만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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