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 말씀이 없으신 사장님 어쩌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고은짜응
2024-11-27 02:32
1
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6,78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알바를 메세지로 지원해, 면접을 보고 3일간 알바를 처음 해본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구하고자 한 음식점에 지원했습니다. 메세지로 지원해서 사장님께서 메세지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셔서 봤습니다. 그 이후 메세지로 일요일날 나와서 일 해보라 하셔서 일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마저 나와 일을 배우라고 하셔서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건증과 계약서 말씀 없이 주말 점심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계약서를 써달라고 말씀 해야겠죠? 만약 안써주신다면 제가 3일간 일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주시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ㅠㅠ 그리고 저가 그곳에서 일을 계속 하는건지 뭔 확실한게 없어서 넘 불안해요.. 그리고 11-14시 근무로 알았는데 갑자기 10시 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찝찝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시 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같은 경우 바로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장님께 잘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우선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eam06
    2024-11-28 01:13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