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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1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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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 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1시간 연장근무 했다면 1시간은 연장수당 가산 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대응하는 용어로, 예컨대 해당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예컨대 6시간, 7시간 등)를 말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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