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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11-27 04: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 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1시간 연장근무 했다면 1시간은 연장수당 가산 들어가나요?
사업장 사정으로 1시간 연장근무 했다면 1시간은 연장수당 가산 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대응하는 용어로, 예컨대 해당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예컨대 6시간, 7시간 등)를 말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대응하는 용어로, 예컨대 해당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예컨대 6시간, 7시간 등)를 말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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