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주 근무일이 바뀌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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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ll
2024-11-26 22: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게 될 알바는 매주 스케줄(요일)을 정하여 주 2-3일 오후 5시-10시까지 일하는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일을 써야하는 칸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은 되지 않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요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이 유동적인 경우라도, 특정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주휴일 또한 변동된다면 근무요일의 변동에 따라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 되는지 명시하셔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은 되지 않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요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이 유동적인 경우라도, 특정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주휴일 또한 변동된다면 근무요일의 변동에 따라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 되는지 명시하셔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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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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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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