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주 일정이 달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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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83**6
2024-11-26 21: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Q1. 사장님께서 11월 25(월)에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문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1년째 근무라 그렇다고 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답장으로 12월 근무시간을 언급하며 해고를 취소하는듯한 말을 하셨는데, 안 나가겠다고 해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제가 매달, 매주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해고예고수당은 제가 11월 30일까지 근무니까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치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Q3. 11월 3일부터 총 9일 근무 나갔고, 총 42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 4일 근무에 20시간 30분을 일한 주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40,426원 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Q2. 제가 매달, 매주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해고예고수당은 제가 11월 30일까지 근무니까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치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Q3. 11월 3일부터 총 9일 근무 나갔고, 총 42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 4일 근무에 20시간 30분을 일한 주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40,426원 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7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해고가 취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일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일근무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해고가 취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일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일근무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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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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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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