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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895**7
2024-11-26 1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입금 90% 수령하는 게 맞나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7: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계약기간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시작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10%감액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 노동직은 최저시급 감액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데, 단순 노동직인지 여부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택배원, 주유원 등 사실상 수습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부 업무만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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