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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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62**2
2024-11-26 14:31
0
8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방탈출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인데 수습기간 동안에는 90퍼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단순 노동직은 수습기간 임금도 최저시급 밑으로는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해당 사업주께서 위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의 경우 1년 이상 계약기간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시작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 노동직은 최저시급 감액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데, 단순 노동직인지 여부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택배원, 주유원 등 사실상 수습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부 업무만 포함됩니다.

주어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단순 노동직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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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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