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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도안
2024-1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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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장어집 알바를 어제 11월 25일에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알바를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하루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라해서 제대로 못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사장님은 12월 25일에 26일치 시급을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 지급 안 할 수 있나요? 월급제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게에서 가입되어 있는거랑 관련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란 월의 일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시급제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형태로 단지 시급의 지급을 월1회에 지급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월급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시급제인 경우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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