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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88**7
2024-11-26 11: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신불이라 남편계좌로 알바비를 받았었고
다른곳에서 일할땐 모든 직원이 카카오페이로 받아서 저도 그렇게 받았었어요
이번에 일한곳이 본인명의 계좌로 준다해서 사정 설명하고 사장님이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했는데
알바 채용 내용이랑 하는 일이랑 너무 다르고 브레이크타임, 퇴근시간도 명확하지않고 빨리 퇴근시켜서 돈을 많이 못벌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급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통장사본 보내라고 본인명의로 보낼거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카카오페이로 받는것도 주민센터나 정부24 이런거 신청할때 급여 인정 됐었거든요 이름이랑 금액 다 뜨니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어쩌고 그거때메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카카오페이도 제 명의인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채용글에 주6일근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적혀있고 일하는게 익숙해지면 12000원으로 올려준다하고 11000원 받았는데 위반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땐 모든 직원이 카카오페이로 받아서 저도 그렇게 받았었어요
이번에 일한곳이 본인명의 계좌로 준다해서 사정 설명하고 사장님이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했는데
알바 채용 내용이랑 하는 일이랑 너무 다르고 브레이크타임, 퇴근시간도 명확하지않고 빨리 퇴근시켜서 돈을 많이 못벌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급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통장사본 보내라고 본인명의로 보낼거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카카오페이로 받는것도 주민센터나 정부24 이런거 신청할때 급여 인정 됐었거든요 이름이랑 금액 다 뜨니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어쩌고 그거때메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카카오페이도 제 명의인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채용글에 주6일근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적혀있고 일하는게 익숙해지면 12000원으로 올려준다하고 11000원 받았는데 위반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 방식에는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등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의자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해당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용글과 실제 근로계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허위 채용글은 단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근로계약의 효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주급이 11000원으로 명시하였거나, 주급 11000원으로 합의하셨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지급 방식에는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등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의자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해당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용글과 실제 근로계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허위 채용글은 단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근로계약의 효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주급이 11000원으로 명시하였거나, 주급 11000원으로 합의하셨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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