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면 통보 당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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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74**9
2024-1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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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 지 3일 째 되던 날
12시~3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시 30분 5분 전에 그냥 퇴근하라고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는 제가 50몇개의 메뉴 제조법 용량을 다 못 외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일 해고지만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 해고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서면통지의무는 준수하였으므로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제조법 용량을 다 못 외웠고"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로만 보았을 때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는 낮으나, 서면통보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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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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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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