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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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70**9
2024-11-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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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31일에 면접을 본 후 당일 21:30부터 00:30까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21:30~01:00까지, 일요일은 21:30~12:30까지 이렇게 매주 3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고, 11월 24일까지 근무 후에 그만두었습니다.

11월 25일에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알바생이 직접 엑셀로 정리 후 사장님께 드리면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였으며, 근무 전 교육비는 다른 알바생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시작 전, 근무시작 당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급, 근무시간만 말해주었습니다.

해당 건으로 교육비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교육비

해당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31일 교육이 직무수행이 아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이 근로의 성격이라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의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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