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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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11-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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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21일에 사장님과면담을 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들쑥날쑥해서 알바를 고용하는게 나을거같다해서 저한테 급여가 많은관계로 나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옵션이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급여를 깎는거였고 하나는 나가는거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대로 급여받고 싶다 했더니 22일에 해고 통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담달 22일까지 근무인데
연차 남은거 6개랑 빨간날 근무한거 1.5배 한번도 안받았거든요 그게 7개정도 되는데..무슨계산법인지..12일까지근무하면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댕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질의의 해고는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관련하여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느나, 근로관계종료일이 12월 22일이고 근무는 12일까지라면, 이는 22일에서 12일사이의 소정근로일에 미사용연차(6일)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연차휴가사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빨간날 근무에 대한 포괄임금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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