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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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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비바바바
2024-11-25 20: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로 약국을 뽑혔습니다.
총 직원 수는 6명이라고 되어있고 상시근무자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몬에 기재된 월급은 235만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10시에서 오후8시
일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1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라고 되어있고 식대는 제공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면접보고 설명들은 것이 월급이 235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4대보험료 약 15만원을 본인이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급여가 220만원이 찍힐 것이라고 했고 식대로는 따로 현금으로 20만원을 매달 주로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사님은 제가 실제로 월급이 220+20+4대보험료를 내주는값 15만원까지 해서 255만원급을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병원이나 약국같은곳이 흔하게 네트계약이라는걸 한다는 걸요. 저에게 제시한 것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네트계약인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는 1년이상 할 예정이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서 제가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종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구요, 특히 퇴직금와 실업급여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 세후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는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또한 일을 그만두기 전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부분이 무엇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현재 구두로 말씀하신게 네트계약인지 만약 네트계약이 맞다면 1년근무 기준 네트계약시의 퇴직금과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는 퇴직금의 차이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때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이래도 근로자들이 을의 위치라 알고도 계약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첫 알바를 잘 마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직원 수는 6명이라고 되어있고 상시근무자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몬에 기재된 월급은 235만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10시에서 오후8시
일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1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라고 되어있고 식대는 제공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면접보고 설명들은 것이 월급이 235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4대보험료 약 15만원을 본인이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급여가 220만원이 찍힐 것이라고 했고 식대로는 따로 현금으로 20만원을 매달 주로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사님은 제가 실제로 월급이 220+20+4대보험료를 내주는값 15만원까지 해서 255만원급을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병원이나 약국같은곳이 흔하게 네트계약이라는걸 한다는 걸요. 저에게 제시한 것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네트계약인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는 1년이상 할 예정이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서 제가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종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구요, 특히 퇴직금와 실업급여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 세후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는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또한 일을 그만두기 전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부분이 무엇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현재 구두로 말씀하신게 네트계약인지 만약 네트계약이 맞다면 1년근무 기준 네트계약시의 퇴직금과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는 퇴직금의 차이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때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이래도 근로자들이 을의 위치라 알고도 계약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첫 알바를 잘 마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네트제 근로계약
네트제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액은 세후금액으로 한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네트 계약은 전문가, 핵심인재 등을 고용 및 유지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확인 바랍니다.
2. 네트제시 퇴직금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세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세전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근로계약서는 계약 기간 유무, 근로시간에 따라 주의 사항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에세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련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네트제 근로계약
네트제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액은 세후금액으로 한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네트 계약은 전문가, 핵심인재 등을 고용 및 유지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확인 바랍니다.
2. 네트제시 퇴직금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세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세전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근로계약서는 계약 기간 유무, 근로시간에 따라 주의 사항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에세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련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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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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