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도중에 그만두면 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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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2**6
2024-11-25 17: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알바로 포토카드 포장한다더니 그거 딱 20~30분하고 채용공고와는 좀 다르게 갑자기 레일에 화장품 4시간 빡쎄게 돌리시길래 뼈마디가 다 나갈 뻔 했습니다
점심시간때, 죄송하지만 들은 것과는 다른 일이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출근 때 걷어갔던 신분등 돌려주시면서 도중에 그만두시면 반나절 임금은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4시간 근무 했는데 임금체불 소리를 되게 당당하게 하시길래 일한 만큼은 나와야 하지 않냐고 되물어보니 담당자분께 여쭤보라며 어영부영 넘기시길래 바로 담당자분 연락처로 여쭤보니
“중도 포기 하셨으니 일급 95,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일한만큼 계산해서 나올 것이고, 점심식사 하셨으면 식비 5천원이 빠져서 금일 오후 10시전에 나올겁니다” 라는 안내만 있었습니다
(사전 고지, 일한 시간, 세금 공제 언급 X)
1. 위에서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겠죠?
2. 만약 말씀해오신것과 다르게 임금 금액이 안 맞거나 아예 안 나온다면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 도움 요청드려봅니다..!ㅠ
3. 일 시작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심시간때, 죄송하지만 들은 것과는 다른 일이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출근 때 걷어갔던 신분등 돌려주시면서 도중에 그만두시면 반나절 임금은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4시간 근무 했는데 임금체불 소리를 되게 당당하게 하시길래 일한 만큼은 나와야 하지 않냐고 되물어보니 담당자분께 여쭤보라며 어영부영 넘기시길래 바로 담당자분 연락처로 여쭤보니
“중도 포기 하셨으니 일급 95,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일한만큼 계산해서 나올 것이고, 점심식사 하셨으면 식비 5천원이 빠져서 금일 오후 10시전에 나올겁니다” 라는 안내만 있었습니다
(사전 고지, 일한 시간, 세금 공제 언급 X)
1. 위에서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겠죠?
2. 만약 말씀해오신것과 다르게 임금 금액이 안 맞거나 아예 안 나온다면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 도움 요청드려봅니다..!ㅠ
3. 일 시작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1. 8시간 근로시간 기준 일급이 95,000원이라면, 시간급 환산액은 11,875원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환산액과 실제 지급받은 최저시급의 차액인 시간당 2015원을 청구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식사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사용자가 이를 대신 부담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 청구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청구 이유서를 적으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구체적 근로일, 근로시간, 지급 받은 금액, 체불액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한 자에게 있으므로, 만약 일 시작한 시간을 모를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1. 8시간 근로시간 기준 일급이 95,000원이라면, 시간급 환산액은 11,875원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환산액과 실제 지급받은 최저시급의 차액인 시간당 2015원을 청구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식사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사용자가 이를 대신 부담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 청구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청구 이유서를 적으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구체적 근로일, 근로시간, 지급 받은 금액, 체불액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한 자에게 있으므로, 만약 일 시작한 시간을 모를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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