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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4**5
2024-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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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를 10월 25일에 하였고 사직서를 11월12일에 썼습니다
월급날 매달 15일이라 전날 월급은 받았고 11월 25일인 지금도 퇴직금은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3: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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