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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4**5
2024-11-25 16: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10월 25일에 하였고 사직서를 11월12일에 썼습니다
월급날 매달 15일이라 전날 월급은 받았고 11월 25일인 지금도 퇴직금은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날 매달 15일이라 전날 월급은 받았고 11월 25일인 지금도 퇴직금은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6 13: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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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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