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뽑을때와 근로계약서 휴식시간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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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99**9
2024-1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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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가 올라와서 면접봤을때만해도 휴식시간2시간,일하는시간10시간 주5일 기숙사비,사대보험빼고 280준다고해서
고성에서부터 동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출근해보니 브레이크타임(오후3시~5시)에 청소하고 밥먹고 그외15분씩쉰다고합니다. 근데 일주일 뒤 브레이크 타임이없어질꺼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지만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2시간이 아닌 업주상황에 따라 휴식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가있거나 1시간이나1시간30분이라고 적혀있을때 조치를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6:01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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