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 입사의 경우 월급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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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idu
2024-1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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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22입사.

31일까지 10일 중 두번 쉬고 8일 근무.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월급계산을 31일로 나눠 8일 근무한걸 지급했다는데 원래 재직일수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31일로 나누고 일한날만 지급하는게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현재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급야명세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무 지급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일할 계산 방식

일할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 또는 자체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보통 "월급액 *해당월의 재직일수/해당월의 일수"를 통해 산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월급액*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 말고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방법은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체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하는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에 일할계산 규정이 없는 한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월기준 또는 소정근로일기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홍시짱걸
    2024-1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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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의 일수로 Ex)10월이시면 급여 나누기 31 곱하기 나간일수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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