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쉬는 시간을 안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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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짱짱
2024-11-25 13:28
1
180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첫 알바인데
6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4시간 이상부터는 쉬는시간 30분을 무조건 제공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쉬는 시간을 안주세요 저한테 쉬라는 얘기도 안하고 매장이 널널할때 5분정도 앉아있는 걸로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를 해라 이러시고요… 그리고 제가 재시간이 되면 바로 칼퇴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원래 점심시간이 없대요(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9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데;) 그런데도 점심 시간 챙겨주지 않냐 원래는 없는데 챙겨주는거다 생색내며 칼퇴에 대해 잔소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4시간 일하는 날엔 막 16키로 물품 나르고 재고 확인하고 하는데 쉬는시간을 1도 안주세요… 그러면서 칼퇴하는걸로 뭐라뭐라 하시고…. 하 원래 이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21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이상, 실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나, 신고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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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2021**1
    2024-11-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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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원래 쉬는 시간 줘야해요. 백날 얘기해도 안바뀔거라 다른곳에서 일하시는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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