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을려면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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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92**7
2024-11-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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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식당에서 주방으로 일한지 11일 됬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됬어요 근데 저보고 사직서를 써야 급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19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퇴직일을 명확하게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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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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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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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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