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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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빵야vV
2024-1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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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24년 10월 7일 날짜로 입사해 근무중인데 폐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 언제 퇴사하게 될 지 모르는데 폐업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월급밀려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전직장 18개월 안에 180일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1.23년 3월 20일 고용보험취득 -≫ 24년 4월10일 고용보험상실
2.24년 6월 10일 고용보험취득 -≫ 24년 8월 25일 고용보험상실 후 24년 10월 7일 입사 재직중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17
해당 질문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주5일 근무인지, 주 3일 근무인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인정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근무일+주휴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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