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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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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40**0
2024-11-25 04: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 15시간이상씩 근무하다가 이번주만 10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휴게시간30분 없이 일했어서 주휴수당을 받았었는데 이번주는 10시간 일해서 주휴수당도 안 나올거고 휴게시간 30분 쉬지도 못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급여는 10시간 일한만큼에 세금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1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실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받아야 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실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받아야 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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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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