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와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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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활기찬마메콩
2024-1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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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2,33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교 교직원으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은 12/3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8일정도의 단기알바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적은 금액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봤는데 정확한 참고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링크를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08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가입,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적은금액이라도 일을 통해 받는 돈이 생긴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일을 했음에도 미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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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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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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