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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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9**8
2024-11-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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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이제 6개월 되었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이유가 이제 사장이 바뀌는데 바뀌는 사장에 가족이 일을 해야해서 오늘까지만 하라고 당일 통보 당해서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6개월동안 지각 딱 한번 했고, 일도 가끔 실수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뭔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잃어버려서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00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 수 상관 없이(5인 미만 포함), 3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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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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