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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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9**8
2024-11-24 22: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이제 6개월 되었는데 오늘 퇴근하면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이유가 이제 사장이 바뀌는데 바뀌는 사장에 가족이 일을 해야해서 오늘까지만 하라고 당일 통보 당해서 좀 어이가 없네요. 제가 6개월동안 지각 딱 한번 했고, 일도 가끔 실수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뭔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잃어버려서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00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 수 상관 없이(5인 미만 포함), 3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 수 상관 없이(5인 미만 포함), 3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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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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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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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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