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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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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8**9
2024-11-24 18: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당장 채용된 건 아니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물어봅니다
먼저 채용 정보에 단순 업무(설거지), 수습 기간 있음, 시급 12000원이라 적혀있었고 면접에서는 수습 기간엔 시급 12000원 말고 최저시급만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수습 기간은 단순 업무직과 1년 이하의 계약일 경우엔 시급 절감을 할 수 없다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죠?(전 1년 이하 근무입니다)
밑 질문은 팩트가 궁금합니다
1) 단순 노무직(설거지), 1년 이하의 근무도 수습 기간 때
시급 절감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수습 기간 때 90프로까지 임금을 줄 수 있을텐데 시급 12000원에서의 90프로, 10800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장님 말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는지
3) 제 상황에서 수습 기간에 시급 절감하는 게 불법인가요
전 시급 12000원을 수습 기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채용 정보에 단순 업무(설거지), 수습 기간 있음, 시급 12000원이라 적혀있었고 면접에서는 수습 기간엔 시급 12000원 말고 최저시급만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수습 기간은 단순 업무직과 1년 이하의 계약일 경우엔 시급 절감을 할 수 없다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죠?(전 1년 이하 근무입니다)
밑 질문은 팩트가 궁금합니다
1) 단순 노무직(설거지), 1년 이하의 근무도 수습 기간 때
시급 절감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수습 기간 때 90프로까지 임금을 줄 수 있을텐데 시급 12000원에서의 90프로, 10800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장님 말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는지
3) 제 상황에서 수습 기간에 시급 절감하는 게 불법인가요
전 시급 12000원을 수습 기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58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에 별개의 임금(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감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 별개의 임금(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감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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