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에는 주휴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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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1**6
2024-11-24 15: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26살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주말 2일만 일하고 근무 시간은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에 주휴포함해서 13,200원이었구요
연장 근무 해야할 일이 생기면 13,200x1.5해서 19,8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 쓴 계약서에는 주휴포함 시급이 14,000원으로 올랐지만 연장 수당은 원래 시급인 11,660에서x1.5하여 17,490원으로 준다고 해서요
연장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건데 왜 주휴를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26살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주말 2일만 일하고 근무 시간은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에 주휴포함해서 13,200원이었구요
연장 근무 해야할 일이 생기면 13,200x1.5해서 19,8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 쓴 계약서에는 주휴포함 시급이 14,000원으로 올랐지만 연장 수당은 원래 시급인 11,660에서x1.5하여 17,490원으로 준다고 해서요
연장된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건데 왜 주휴를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50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배입니다.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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