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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98**3
2024-1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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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제라고 써져있는데 월~금은 고정근무고 일요일은 출근자 명단에 있는 사람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부르시길래 못나갔고요
첫근무는 이번달 1일 즉 2024년 11월1일부터 근무해서 월~금 주5일 하루에 저녁식사시간 한시간 중간중간 휴식시간 15분씩 30분정도를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이번달 말까지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까요? 결근은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하지않은날을 제외하면 한번도 지각 조퇴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5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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