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부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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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74**9
2024-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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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1주일째인데
당일에 냅다 해고당했는데
3개월 이상 아니라서 부당해고 아닌건가요?
문제 없는 건가요?
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8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로 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해고통보)은 진행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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