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부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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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74**9
2024-11-24 14: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 1주일째인데
당일에 냅다 해고당했는데
3개월 이상 아니라서 부당해고 아닌건가요?
문제 없는 건가요?
ㅠㅠㅠㅠ
당일에 냅다 해고당했는데
3개월 이상 아니라서 부당해고 아닌건가요?
문제 없는 건가요?
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8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로 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해고통보)은 진행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절차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로 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해고통보)은 진행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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