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퇴직금은 못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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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lw
2024-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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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업급여는 신청했는데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받을수 있나요? 주유수당 야근수당 하나도 받은게 없는데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은 줄수없다 라고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실업급여는 신청해서 교육까지 다 받고 첫달껀 받은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6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입니다.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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