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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ud**s
2024-11-24 13: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부터 재직 예정인데(약국)
월화수목 오전8시반부터 저녁7시 금토 오전8시반부터 오후1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는 곳은 일을 하면 안될까요?ㅠ
월화수목 오전8시반부터 저녁7시 금토 오전8시반부터 오후1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는 곳은 일을 하면 안될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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