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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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쿠
2024-11-24 12: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채용이 된 후 2일동안 4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가 없어 다른 양식의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적고 다음에 근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자고 하셔서 계약서는 저렇게만 작성하고 끝났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적응하기 오래걸릴것 같다며 해고를 하셨는데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만 진행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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