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고용보험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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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46**2
2024-11-24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를 1년 이상 하였는데 중간중간 다른 알바를 더 긴 시간동안 하여 고용보험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카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카페 하나만 하고 있고 11월 퇴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쑥날쑥한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이중으로 가입된 날짜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현재는 카페 하나만 하고 있고 11월 퇴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쑥날쑥한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이중으로 가입된 날짜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성립하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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