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고용보험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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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46**2
2024-1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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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1년 이상 하였는데 중간중간 다른 알바를 더 긴 시간동안 하여 고용보험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카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카페 하나만 하고 있고 11월 퇴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쑥날쑥한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이중으로 가입된 날짜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성립하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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