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문의(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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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러
2024-11-24 10: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이 인원 감축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퇴사 후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계유산축전이라는 알바를 했습니다. 근무는 총 19일 했습니다.
이때 3.3을 떼고 지급이 되었는데, 이럴 때 3.3 떼는 일을 했을 때 근로 확인 방법이랑 10일 이상 근무를 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이때 3.3을 떼고 지급이 되었는데, 이럴 때 3.3 떼는 일을 했을 때 근로 확인 방법이랑 10일 이상 근무를 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4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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