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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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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95**6
2024-11-24 09: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동안 카페에서 주말 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전부터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몇주 전에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하셔서 12월 22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 20일에 갑자기 알바생을 빨리 뽑게 되었다며 12월 초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 썼지만 잃어버린 상태이고 4대보험은 말씀 없으셨고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어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전부터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몇주 전에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하셔서 12월 22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 20일에 갑자기 알바생을 빨리 뽑게 되었다며 12월 초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 썼지만 잃어버린 상태이고 4대보험은 말씀 없으셨고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5:11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에도 해고여야 합니다)
또한, 12월 초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직의사를 말한 날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동의여부에 따라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22.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 받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12월 초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직의사를 말한 날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동의여부에 따라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22.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 받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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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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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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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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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는 지금 말씀하신것만으론 모르겠지만 해고예고 위반이네요 해고 30일전에 통지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