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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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94**9
2024-11-24 05:03
0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전 해고 당했는데요. 사장님이 제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닙니다. 제 이름 말하면서 얘 어떻게 해서 잘렸다는 식으로 뒷담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알바생이 꽤 많은데 사장님이 그 알바생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그 알바생이 자기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라 저한테 너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너무 창피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 주소나 생년월일 다 알고 계신 분이 소문을 내고 다니시니까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38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절차 중 하나라도 요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채용을 내정했다면, 출근 전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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