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중간에 입사할 경우, 급여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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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idu
2024-1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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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여 300만원, 월8회 휴무, 일 10시간 근무(휴게 미포함)일 경우, 11/10일에 입사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wd5**5
    2024-1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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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달라요. 급여정산을 1일~말일 까지 근무한걸 계산하느냐, 15일~다음달14일이냐 등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회사 마음대로라 첫달 월급이 어떻게될지는 그냥 기다렸다가 월급날 명세서 보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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