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속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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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09**4
2024-11-23 21: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사장님이 계실 때 시급 12000원이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바뀌고 제 일하는 실력을 모르겠다고 11000원으로 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요즘 재정적으로 힘드시다고 10000원으로 줄이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9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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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허걱..뭐 그런경우가 있죠..ㅠㅠ힘내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