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속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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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09**4
2024-11-23 21:20
1
1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사장님이 계실 때 시급 12000원이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바뀌고 제 일하는 실력을 모르겠다고 11000원으로 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요즘 재정적으로 힘드시다고 10000원으로 줄이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9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498**3
    2024-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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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걱..뭐 그런경우가 있죠..ㅠㅠ힘내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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