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바뀐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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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09**4
2024-11-23 16: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던 매장에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새로 바뀌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원래 사장님께 “매장 운영상의 이유”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ㅠ 저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알바 새로 구해야되는 처지가 되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34
영업양도로 고용승계되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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