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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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33**3
2024-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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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퇴근후에 하는 고기집 알바를 곧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1년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는데
세무사에 신고를 제 명의로 하지않고 자녀명의 또는 지인명의로 하고
현금수령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상황도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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