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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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94**0
2024-11-23 10: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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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차 12시간 근무
2주차 18시간 근무
3주차 18시간 근무
4주차 18시간 근무

위와 같은 경우 2,3,4 주차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혹은 한달 중 1주라도 15시간에 미달하게 되면 1,2,3,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근로시간이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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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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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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