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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94**0
2024-1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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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7월 16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고, 사진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2일 화, 금 16:00~22:00 근무하기로 협의하고 근무시작하였으나, 사장님의 잦은 대타 부탁으로 주 3일, 4일까지도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11월 23일 토요일(오늘) 문자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 총 기간은 7월 16일~11월 22일까지로 4개월 가량입니다. 일하는 가운데 기물을 파손하거나, 기타 매장에 큰 피해를 끼친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실 근무시간을 고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예고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20
3개월 이상 근무자가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하고,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에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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