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객센터 상담사의 신원 강제 공개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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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91**8
2024-11-23 04: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커넥트지원센터"에서 도급사 소속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배민커넥트지원센터는 배달의민족의 라이더들이 문의하는 콜센터입니다.
강압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라이더가 상담원의 신원을 문의할 경우,또는 이전에 통화했던 상담사의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 도급사 관리자는 상담사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라이더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상담사에 대한 살해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사 이름은 안내해야합니다.
라이더들은, 상담사의 신원 정보 (목소리, 이름, 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담 내역 (채팅 내역, 상담 녹취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급사 관리자들은 상담원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는 생존하는 상담원의 성명이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상담사의 이름, 목소리, 근무 소속등이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상담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하여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점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은 상담사 본인의 상담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본인도 느껴 부담감을 느끼는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방침이 적절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19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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