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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93**1
2024-11-23 0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의 촬영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일정이 나오는데 요일,시간이 유동적이라 주15시간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4주동안 일주일만 주15시간이 안되고 나머지 3주는 15시간이 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나요???
결근은 안했고 주어진 근무 일정은 잘 소화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형태라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는데 이래도 주휴수당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매주 일정이 나오는데 요일,시간이 유동적이라 주15시간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4주동안 일주일만 주15시간이 안되고 나머지 3주는 15시간이 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나요???
결근은 안했고 주어진 근무 일정은 잘 소화했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형태라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는데 이래도 주휴수당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1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근로시간이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근로시간이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 조건으로 약정한 시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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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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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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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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