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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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574**6
2024-1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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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목요일부터 일 시작했고 목요일 5시간, 토일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에는 시급이 12000원이라고 나와있고(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안 써있음)면접 후 시급 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이라 최저시급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될 수 있나요?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면 월급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10
시급 10,000원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환산하면 12,00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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