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장 그만둬도 문제 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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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88**1
2024-11-22 2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한지 이제 2주가 되었는데,
하루 8시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3일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1.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고자 한다면 그만둔다 말한 후 30일을 더 근무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30일 근무 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2. 8시간 근무라 원래 한 시간을 쉬어야 하지만 30분 밖에 못 쉬는데, 저에게 상사가 돈은 8시간 full로 챙겨주니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문제 없는 건가요?
2.5.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쉬지 못 한 30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지 이제 2주가 되었는데,
하루 8시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3일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1.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고자 한다면 그만둔다 말한 후 30일을 더 근무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30일 근무 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2. 8시간 근무라 원래 한 시간을 쉬어야 하지만 30분 밖에 못 쉬는데, 저에게 상사가 돈은 8시간 full로 챙겨주니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문제 없는 건가요?
2.5.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쉬지 못 한 30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06
1. 30일 이후 근로관계 효력 발생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이슈가 생기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주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정을 조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실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이상,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처벌규정 있음)
3.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 미부여만 됩니다. 처벌규정은 있으나, 입증 등에 어려움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실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이상,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처벌규정 있음)
3.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 미부여만 됩니다. 처벌규정은 있으나, 입증 등에 어려움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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